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되었으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6번째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띠었다.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8곳, 기초단체장 117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단체장 9곳, 기초단체장 80곳에서 승리하여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으며, 최종 투표율은 56.8%를 기록했다. 한편, 후보자 전과 문제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 발생 등 논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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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부활한 이후 6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회의원 각각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초 여당인 새누리당과 최대 야당인 민주당 외에 2012년 대통령 선거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가 결성을 목표로 했던 신당 "신정치연합"이 가세하는 삼파전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3월에 민주당과 신정치연합이 지방선거 전 신당 결성을 선언,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결성됨으로써 새누리당과 신당의 사실상 일대일 대결이 되었다.[3][4][5]
지방선거이지만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는 물론,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사고 대응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강한 선거가 되었다.[6][7]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는 통일 선거로서는 처음으로 기간 전 투표(사전투표)가 도입되었다.[8]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선거일 24시 기준 만 19세가 되는 1995년6월 5일 출생자 포함)은 공직선거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있다.[1]
2. 2. 선거 제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유권자가 1인 7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투표용지에는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을 기표하고, 2차 투표용지에는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비례대표, 기초자치단체의원 비례대표를 기표한다.[30]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1인 5표를 행사하며,[30]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가 통합되어 있어 1인 4표를 행사한다.[9]
실시된 선거는 다음과 같다.[9]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주민 직접 투표로 최다 득표 후보 당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주민 직접 투표로 최다 득표 후보 당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시하지 않음)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 5석 이상 또는 최근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3% 이상을 얻은 정당에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한다. 정당 순서는 국회 의석 수, 최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순이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1번”, 새정치민주연합은 “2번”, 통합진보당은 “3번”을 부여받았다. 정의당은 후보자를 낸 지역에서 “4번”을 사용했다.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동일 정당 후보자에게 “1-가”, “1-나”와 같이 정당 번호와 가나다 번호를 함께 사용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금지되어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만 순서대로 기재한다.[11]
2. 3. 참여 정당
동 기 호
겨레자유평화통일당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서로 기호를 갖는다. 무소속은 정당의 다음에 배정되며, 무소속 후보가 2명 이상이면 추첨으로 기호를 정한다.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기호(번호)는 국회에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한 정당, 최근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11] 정당의 순서는 국회 의석 수가 많은 순서이며, 같은 의석 수를 가진 정당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최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수가 많은 순서로 번호를 부여한다.[11]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는 관할 선거구 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11]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에 “1번”, 새정치민주연합은 “2번”, 통합진보당은 “3번”의 전국 동일 기호가 부여되었다(이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결번 처리됨).[11] 국회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의당이 후보자를 낸 지역에서는 “4번”을 사용하고, 정의당 후보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군소정당이 4번부터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할당받는다.[11]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여당으로 정치적 입장은 중도우파이다. 1997년부터 2012년 2월까지는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했으며,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부의 경상도를 굳건한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대 야당인 중도 정당인 민주당(2011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는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명을 사용.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여당 계열을 이어받아 서남부의 전라도를 굳건한 기반으로 하고 있던)과 새정치연합(2012년 대통령 선거 초반에 강력한 지지를 얻었으나 최종적으로 출마를 포기한 안철수가 결성을 추진했던 창당 준비위원회)이 2014년 3월에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통합진보당: 좌파 정당이다.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및 진보신당 탈당파가 합쳐 결성되었다.
정의당: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도좌파 정당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그룹에 의해 결성된 "진보정의당"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3. 정당별 주요 공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공약집을 발간하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행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명제 아래,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천 가능한 순서대로 모아 '행복드림' 약속 꾸러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3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줄. 지 생활공약"을 내걸고, 오천만 생활자를 위해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3대 기조로 대한민국 생활자가 누려야 할 8대 공통권리와 24개 생활자별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32]
지역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기타/무소속
합계
서울특별시
5
20
25
인천광역시
6
3
1
10
경기도
13
17
1
31
강원도
15
1
2
18
대전광역시
1
4
5
충청남도
9
5
1
15
충청북도
6
3
2
11
광주광역시
5
5
전라남도
14
8
22
전라북도
7
7
14
대구광역시
8
8
부산광역시
15
1
16
울산광역시
5
5
경상남도
14
1
3
18
경상북도
20
3
23
총계
117
80
29
226
3. 1. 안전
세월호 침몰 사고와 연이은 안전 사고 이후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등은 지방선거에서 '안전'을 키워드로 내걸고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33] 새누리당은 공약집에서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고귀한 국민들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국민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였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기본부터 다시 챙기겠다"고 밝혔다.[34]
안전 부문에서 여당은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철폐하고 다중이용교통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과 석면·미세먼지·라돈과 같은 '생활 주변 유해물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35]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위협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여야와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개편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재난 발생 시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대응 자원을 정비하고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다짐하였다.[36] 이외 도시 치안을 확보하고 원전 비중 확대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36]
수도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40곳에서 승리하여 새누리당(24곳)에 비해 우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5개 구 중 20곳에서 승리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새누리당이 6곳, 새정치민주연합이 3곳, 무소속이 1곳에서 승리했다. 경기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17곳, 새누리당이 13곳, 무소속이 1곳에서 승리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상도에서는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16개 구·군 중 15곳, 대구광역시에서는 8개 구·군 모두, 울산광역시에서는 5개 구 모두,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 중 20곳, 경상남도에서는 18개 시·군 중 14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라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 지역에서 승리했으나, 무소속 후보의 강세 또한 두드러졌다. 광주광역시에서는 5개 구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중 7곳, 전라남도에서는 22개 시·군 중 14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1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로 다른 부분에서 승리하며 비긴 선거로 평가받는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득표율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우세했던 점을 들어 새누리당의 승리로, 한겨레신문 등 진보 언론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한 점을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로 평가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이광재의 당선 상실로 여권 우세가 예상되었으나 최문순 후보가 당선되었고, 충청 지역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반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으로 인해 고전했다.
진보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노동당, 정의당, 통합진보당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노동당 출신 여영국 후보만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통합진보당은 와해되고, 정의당이 진보 정당의 중심 세력으로 떠올랐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대부분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되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고승덕 후보의 '미안하다' 발언 논란으로 보수 후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었다.[6][7]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엇갈린 승패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엇갈린 민심을 반영하며, 향후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 논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전과, 선거법 위반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 (하위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6. 1. 후보자 전과 문제
2014년 2월, 전과 공개 기준이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전과 기록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다.[21]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1회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자는 총 1418명으로, 전체 당선자 3952명 중 35.9%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의 전과자 당선자 비율(약 10%)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전과 건수별로는 1건이 830명, 2건이 328명이었으며, 심지어 전과 9범의 당선자도 4명이나 되었다. 전과 8범 4명, 전과 7범 5명 등 범죄 경력이 5회 이상인 당선자도 47명이었다.[21]
특히, 폭력 3회, 매춘방지법 위반 4회, 존속협박 1회 등 전과 9범의 후보자가 4선에 성공하고,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9범의 후보자도 당선되는 등 전과 기록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앙일보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전과자들의 놀이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21]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자 1418명 중 시장·도지사는 4명, 교육감은 8명, 지방자치단체장은 74명, 광역시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원(비례대표 포함)은 1021명이었다.[21]
6. 2. 선거법 위반
2014년6월 5일, 대검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69명[22]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선거 기간 중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사전에 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을 한 김성 전라남도장흥군수, 370만원(약 37만엔) 상당의 축의금과 선물을 한 한도수 경상북도청송군수 등이 각각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박원순서울특별시장, 유정복인천광역시장, 서병수부산광역시장, 윤장현광주광역시장, 남경필경기도지사, 안희정충청남도지사, 이시종충청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10명의 당선자도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총 2111명[23]이었고, 이 중 50명이 구속, 222명이 기소되었다.[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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